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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티몬] |
8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이달 1일 신세계 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했다가 할인율을 3%라고 다시 안내했다. 담당 직원이 오타를 내면서 빚어진 일인데 티몬은 30분 만에 이를 인지하고 곧바로 정정 조치했다.
티몬에 따르면 30% 할인 시점에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결제 취소가 이뤄졌다. 티몬은 결제 대금을 환불받은 소비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티몬의 실수가 당혹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원금 환급은 이뤄졌지만, 티몬이 자체 실수에 대해 별도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도의적 책임론이 불거지는 분위기다.
30% 할인 시점에 상품권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지난달에는 10% 할인 쿠폰 발행해서 취소시키더니 이번 달에는 30% 파격 할인"이라며 "두 번은 미안하다로 끝냈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보상을 해주겠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7시간여 만에 문자로 죄송하다가 끝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지만, 실수하더라도 미안하다는 말 외엔 보상이 없을 예정이다. 오늘 통화한 내용은 이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티몬은 소비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류로 인해 취소된 건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한 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음부터 이런 오류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20여일 전인 지난달 10일에도 티몬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티몬은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완벽한 설 준비'라는 이벤트 명으로 각종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10% 할인 쿠폰을 적용해 실제 가격보다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같은 날 오전 결제
티몬 측은 이날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원금은 전부 환급됐다"며 그 외 추가로 이뤄진 보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추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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