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저축장려금을 주고,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정식 출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인데,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
가입은 만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으로,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식 출시를 앞두고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