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사이 주식을 처분한 상장 법인 대주주 등 6,900여 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등 일정규모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대주주 판단 시점은 직전 사업 연도인 2020년 말이며, 주식 보유 현황은 거래대금 결제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