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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는 지난 2009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고 12년 만에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7조971억9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런데 법인세 부문이 문제가 됐다.
애플코리아는 법인세로 매출액의 약 0.89%인 628억9000만원을 납부했는데 애플 본사의 법인세 비율인 4%보다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네이버의 경우 2020년 매출은 약 5조원으로 애플보다 낮은 반면 법인세는 4000억원이 넘는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낸다. 이것이 법인소득세, 즉 법인세다.
법인세는 벌어들인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의 범위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당연히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커진다.
이때 과세표준은 수익이 아닌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수익이 100억원이어도 인건비, 임차료로 50억을 지출했다면 50억원의 이익을 얻은 셈이다. 이때 법인세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앞서 애플코리아의 경우 매출이 7조가 넘었어도 영업이익은 이중 1.6%인 1114억95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에서의 영업이익률이 44.9%, 중화권 41.7%, 유럽 36.4%인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다.
이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애플코리아가 한국의 높은 법인세율을 고려해 이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코리아가 주요 제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애플 사우스 아시아'에서 수입하면서 지출이 커지고 이익은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애플코리아는 특수관계자 거래 명목으로 작년 싱가포르 소재의 애플 사우스아시아 법인에 약 6조7000억원을 지급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이 한국 대비 아주 낮기 때문에 애플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이익을 그대로 싱가포르 이익으로 옮긴 것만으로 세금을 대폭 아낀 셈이다.
양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높게 잡아 영업이익을 낮춘 것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이익률을 낮춰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은 글로벌기업들의 단골 메뉴"라고 말했다.
애플코리아처럼 영업이익을 낮춰 세금을 아끼는 것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기업들이 '법인세 편법'을 쓰더라도 2023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재정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디지털세는 애플·구글 등 전 세계에서 수익을 얻는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얻는 수익의 초과이익 25%를 그 국가에 다시 배분하는 제도다. OECD에 따르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해당 국가가 갖는다.
글로벌 기업이 거둔 이익 중 통상이익률인 10%를 넘는 초과이익 중 25%를 디지털세로 정하고, 매출 비중에 따라 이익을 얻은 국가에 나눠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도 2023년 과세를 목표로 올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올해에는 대상 기업 신고와 국가 간 분쟁 대응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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