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차 1위 업체죠?
메르세데스벤츠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 가스 저감 능력을 조작해놓고는, 광고에서 이를 고의로 감춘 혐의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로 6 배출가스 규제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한다.'
'획기적인 연비 개선과 배출가스 감소를 실현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카탈로그와 잡지에 적힌 광고 문구인데, 모두 거짓입니다.
벤츠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SCR을 경유 차량에 장착하긴 했지만,
여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추가 설치해 시동 후 20~30분이 지나면 오염물질이 허용 기준의 14배까지 배출되게 조작한 겁니다.
SCR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요소수가 다량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가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여 광고했다며 과징금 총 202억 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츠는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후 30분 이내에 종료된다"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문종숙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국내에서) 30분 이상의 주행이 하루에도 400만 건이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2015년 이후 발생한 수입차 업체 5개의 배출가스 조작 허위 광고에 대한 제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김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