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을 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926만원으로 집계됐다.
6일 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소득을 토대로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000명이다. 2019년 귀속 소득을 반영해 전년도(2020년) 연말정산을 한 인원보다 7.0% 감소한 규모다.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외국인 입국이 줄어든 탓이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의 지난해 총급여(과세 대상 근로소득)는 15조8635억원이며 1인당 평균 2926만원이다. 전년도 2732만원보다 7.1%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세액 역시 9620억원으로 전년의 9043억원 대비 6.4% 늘었다.
지난해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많은 수는 중국 국적자였다. 중국 국적자는 19만8000명으로 전체 36.3%에 이른다. 이어 베트남·네팔·캄보디아·필리핀 국적자 순으로 많았다.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큰 국적자는 미국인이었다. 이들의 신고세액은 3633억원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일본·캐나다·호주 순으로 신고세액이 많았다.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과 일정으로 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은 회사를 통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비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일부 항목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근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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