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영향 받는 세전 판매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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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가격이 다시금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한 것입니다.
자연스레 이달 기름값은 직전 최고점을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오늘(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폭으로,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면 휘발유 1리터(L)당 164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휘발유 외에도 경유 역시 L당 가격이 116원 내려가고, LPG부탄은 L당 가격이 40원 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석유류 가격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천667.6원으로 전주보다 15.2원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경우 L당 휘발유 가격이 1천738.6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조치가 가격의 세금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유종인 휘발유 가격은 세금과 세전 판매 가격으로 구성됩니다.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와 부가가치세(세전 판매가+제세금의 10%)를 합친 금액입니다.
세전 판매가격에는 국제 휘발유 가격과 관세(원유 가격의 3%), 석유 수입 부과금, 기타 유통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현재 유류세가 인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국제 유가가 세금이 포함되기 전 가격인 세전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유가 상승분이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하게 되면 석유류 가격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판매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의 최근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한 작년 11월 둘째 주 수입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평균 82.5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이달 첫째 주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87.9달러까지 올라갔고, 특히 4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싱가포르 거래소 기준)은 배럴당 90.2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미 정부 조치 당시 수준을 대폭 넘어선 것입니다.
국제 휘발유(92RON) 평균 가격 역시 1월 넷째 주 1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월 첫째 주에는 102.8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를 따라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추가 가격 상승은 기정사실이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L당 휘발유 가격은 최근 최고가인 작년 11월 둘째 주의 1천807.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정책인
다만 아직 유류세 인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국제유가 동향을 지켜보고 향후 필요에 따라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