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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모다모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 사용에 제동을 거는 화장품법 개정에 나선 것을 두고 여전히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모다모다 샴푸는 머리를 감기만 해도 흰머리카락을 어두운 색으로 물들게 하는 효과를 가진 샴푸다.
염모제(염색약)가 아닌 세정제로 새치 감소 효과를 내는 기술력을 확보한 것은 모다모다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그러다보니 식약처의 유해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잉규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상당히 이례적이다. 보건당국과 기업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사안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식약처의 입장은 이번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부터 한결 같다. 모다모다 샴푸의 '새치 감소 효능' 주장은 과대광고이고, 샴푸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전독성은 특정 성분에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경우 유전자가 변형돼 암 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뜻한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화장품법 고시 개정을 거쳐 법적으로 THB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규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밟아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게 식약처의 계획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일 6개월 후부터는 THB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는 전면 금지된다. 이미 제조된 제품은 최대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앞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자체 유해 평가 결과 2020년 12월부터 THB를 유럽 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올해 6월부터 관련 제품 판매 중지에 들어간다. 이에 식약처 역시 유해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그 결과 THB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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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모다 샴푸를 개발한 카이스트 이해신(사진 왼쪽) 교수와 모다모다 배형진 대표 |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한편,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지난 3일 "식약처와 직접 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절차상 다 끝났다"며 "앞으로 개정안이 고시된 이후 입법절차상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심의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다모다는 현재 일본, 미국,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는 THB 성분 규제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유럽의 기준만을 근거로 식약처가 규제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염모제 속 THB는 머리카락에 스며들지만, 세정제인 모다모다 샴푸 속 THB는 관련 물질이 머리카락에 남지않는다고 모다모다 측은 주장한다. 실제로 유럽연합위원회는 염모제 성분과 THB가 같이 함유된 경우의 유해성을 지적했을 뿐 세정제 속 THB의 유해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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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모다모다] |
배 대표는 앞서 지난달 27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THB'이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될 경우 관련 성분을 제외하고도 염색 효과가 있는 후속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배 대표는 혁신 기술이 규제에 가로막힌 현실에 좌절하며 미국 등으로의 본사 이전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
모다모다 측은 현재 자체적으로 샴푸의 유전독성 등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결과는 상반기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모다모다 샴푸 논란의 도화선이 된 기능성 화장품 광고법 위반 관련해선, 식약처가 과대광고를 이유로 내린 광고금지 행정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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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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