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대출금을 갚고, 탈루행위를 벌이는 부유층 자녀 227명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에는 부모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사치 생활을 누리거나, 부모가 부동산 취득자금과 대출이자까지 내주는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안병욱 / obo@mbn.co.kr ]
국세청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대출금을 갚고, 탈루행위를 벌이는 부유층 자녀 227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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