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1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는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죠.
이점을 악용해 저가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들여 되판 투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인 명의로 33채를 사들이거나 미성년자가 12채를 사들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35㎡는 공시가격이 7천8백만 원대, 41㎡도 9천만 원대로, 소형은 공시가격이 채 1억이 되지 않습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법인과 외지인들이 갭투자를 통해 차익을 챙긴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이 안 되면 다주택자여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단기에 높은 차익을 남긴 겁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 "많이 매매가 됐었죠. 법인들이 그렇게 했죠. 바로 파신 분들은 2~3천 남겨서 판 사람도 있고 5천 남겨서 판 사람도 있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법인이나 외지인이 전국에서 매수한 저가아파트는 무려 9만 채.
전체 거래 중 법인·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7월 29.6%에서 지난해 8월 51.4%로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탈세 등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도 모두 570건에 달하는데,
법인 명의로 33채를 사들이거나,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식 명의로 12채를 갭투자한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편법증여·명의신탁·법인탈세 등 위법 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상시 조사점검에…."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 원으로 일반 거래보다 20% 정도 높았는데, 이들이 되판 물건의 40%는 현지인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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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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