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50실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처럼 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청약 신청금도 1주일 안에 꼭 돌려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분양 제도 안병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전용면적 78㎡ 96실을 분양한 서울의 한 오피스텔.
12만 명 넘게 청약하며 1,312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로 붐볐습니다.
▶ 인터뷰(☎) : 분양 관계자
- "(자체 홈페이지 통한 청약은) 이미 다 끝났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계약분 호수만 지금 계약이 가능…."
규제 강화 전이라 대출이 자유로웠고 청약도 절차가 간단한 자체 홈페이지에서 이뤄져 투기 수요가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처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서만 청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열 /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 "기존의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보다는 분양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청약신청금도 분양자 선정이 끝나면 7일 안에 미당첨자에게 환불토록 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분양 광고 사본을 시·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예외 대상에 기존 상속 외에 이혼, 실직, 파산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오피스텔 분양 제도를 이같이 변경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