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항균 기능 사라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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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클로 에어리즘 크루넥T / 사진=유니클로 홈페이지 캡처 |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자사 기능성 내의에 항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생 및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항균 기능을 부풀려 광고하다 공정위에 적발된 것입니다.
오늘(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의 국내 운영사 에프알엘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유니클로는 자사 기능성 내의 상품에 세균 제거 및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한 번 세탁 시 기능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등 실제 성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열어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소비자원의 실태조사와 관련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0년 공정위 산하 소비자원은 유니클로 제품(에어리즘크루넥T 흰색)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등을
당시 유니클로 측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