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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부부가 운영하는 분식집이라고 하더라도 식중독 등 원료·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법 제2조 4항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하기 때문이다.
식품 등 원료·제조물과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시각이다.
이 경우 2~3명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사장도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문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업무 인력 배치,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분식집을 예로 들면 별도 비용을 들여 안전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이 힘들고, 조리사 등 기존 인력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한다고 해도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법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식집에서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바있다. 당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포퓰리즘에 떠밀려 법이 졸속으로 제정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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