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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7일 국회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된 해운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에는 담합 사건에 연루된 다수의 국내 선사 관계자들이 해수부를 평가하는 온라인 채팅기록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록에는 '해수부는 시장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2년에 한번씩 바뀌는 사람들이 뭘 알겠나', '저 사람들도 이제 공부 좀 해야한다' 등 업계에 대한 해수부의 관리감독 능력을 비하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해당 채팅은 선사 관계자들이 해수부로부터 운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후 나눈 대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행정소송 등을 거쳐 해운담합의 위법성이 확정될 경우 해수부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사안은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신고 범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간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치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12개 국적 선사와 11개 외국적 선사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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