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내달 9일부터 가입 가능 여부를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가입희망자는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2~3영업일 이내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지 문자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또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 관리와 목돈 마련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을 대상으로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 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한다. 만약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총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세율 14%)와 농어촌특별세(세율 1.4%)도 과세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내달 21일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된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