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월 10만원의 감염예방수당이 지급된다. 기관에는 입소자당 감염예방비용이 지원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시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인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종사자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이들이다. 또 요양기관의 감염예방 활동과 예방일지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에 입소자 1인당 월 1만1000원을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2월부터 4월까지며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요양시설의 방역 대응 업무 지원을 위한 급여비용과 PCR 검사 지원금을 지급해왔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요양시설 종사자의 소진을 방지하고 시설 내 지속적인 감염 관리를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종료 이후 한시적 산정지침을 조속히 개정·시행해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에게 관련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올해 제3차 장기요양 기본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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