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2021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대법 시행과 함께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안전 증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올해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총 99곳으로 이들이 보유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올해는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 대상 모든 기관의 현장 검증을 강화했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증감에 대한 성과 평과와 함께 사고 발생 기관은 그 원인을 분석해 안전 대책을 수립 후 작업현장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사고 감소 노력 등을 병행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1분기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특례를 1분기 안에 승인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시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가 진행되는데, 안전항목 평가를 정규 배점 평가로 전환해 시공사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부 공공기관
안 차관은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트 붕괴 사고 형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와 가치가 훨씬 높게 요구되는 공공기관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최우선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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