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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현황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작년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총 1054건을 적발해 1272kg 상당의 마약류를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51%, 적발량은 757%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마약류 밀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국제마약조직의 대규모 밀수와 자가소비용 목적의 소량 반입 모두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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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품목별 단속현황 |
관세청에 따르면 1kg 이상 메트암페타민 적발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2021년 29건으로 약 60% 가량 늘었다. 적발중량은 같은기간 47.3kg에서 553.3kg으로 무려 약 11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 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에서 항공기 부품 속에 숨겨둔 메트암페타민 402.8kg을 적발하면서 적발중량이 크게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한 것은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제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밀반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2018년 127t에서 2019년 141t, 2020년 169t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범죄 수익을 노리고 메트암페타민 생산을 늘리면서 유통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트암페타민 주요 적출국으로는 멕시코, 베트남, 미국,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이 꼽힌다.
또한 국제우편을 이용한 10g 이하 소량의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도 전년대비 179% 급증했다. 2020년 국제우편 이용 10g이하 소량 마약류 적발 건수는 138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385건으로 늘었다.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임시마약류인 러쉬, 대마제품, 각성제인 엠디엠에이, 환각제인 엘에스디로 적발 건수의 77%를 차지했다.
관세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경로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적발건수가 2020년 374건에서 2021년 967건으로 159% 늘었고, 적발량은 같은 기간 90kg에서 1258kg으로 무려 1288% 증가했다. 반면 항공여행자 밀수는 2020년 적발건수와 적발량이 각각 311건, 55kg에서 2021년에는 83건, 12kg으로 감소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을 비롯해 코카인 448kg(20건), 대마류 99kg(336건), 페노바르비탈 57kg(80건), 지에이치비(GHB) 29kg(1건), 임시마약류 러쉬 18kg(213건) 등이다. 향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지에이치비(GHB),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과 임시마약류 러쉬 등 신종마약의 적발량도 전년대비 2020년 333건, 21.4kg에서 2021년 687건, 142.9kg으로 크게 늘었다.
대마류의 적발량도 전년대비 50%(98.7kg) 증가했는데, 전체 적발량의 78%(77.3kg)가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밀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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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적발사례 |
작년 12월 아보카도를 가장한 페루발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400.4kg을 적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코카인은 주로 북미·유럽에서 남용되는 마약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코카인 단속실적은 2020년 7건(0.1kg)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0건(448.5kg)으로 급증했다. 코카인 1회 투약분 0.01g 기준으로 하면 약 448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제마약유통의 경유지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밀수경로 다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 탐지기,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적발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하웹, 사회관계망(SNS) 등 각종 온라인 매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우범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
또한 정부는 마약류 밀수에 의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마약류 밀수신고자에게 최대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2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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