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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중이다. 사전심사가 도입되기 전만해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큰 반면,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면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었다.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2020년 1547건에서 2021년 233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이며,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이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도 할 수 있다.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부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사항, 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항 등의 경우 심사 제외될가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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