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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총 12차례 전국 2만6424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은 1만6718개소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제조·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업종별 위반비율을 보면 건설업이 67.0%로 제조업(54.0%)보다 13.0%포인트 높았다. 개인보호구 착용 역시 건설업이 30.1%로 제조업(11.7%) 대비 18.4%포인트 더 높았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42.0%로 가장 많았고, 끼임 위험요인에서는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23.9%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안전난간 미설치(42.0%) △작업발판 미설치(13.9%) △개구부 덮개 미설치(5.9%) 순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덮게·울 등 방
다만 지난해 3분기와 4분기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4분기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업'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3분기보다 적발 비율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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