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만 개 사에 3조 8,000억 원 규모 공급 예정
출생연도 끝자리 1·6부터 접수 시작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화면 / 사진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24일부터 시중은행 6곳(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지방은행 2곳(대구·부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가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은 이미 지역신보 보증 잔액이 있어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와 '희망대출', 시중 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등을 받은 기업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 보증 제한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 개 사에 3조 8,000억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입니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공동대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은 신청 기업 당 운전자금 1,0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입니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0.8%)는 1년 차에는 전액 면제되고 2~5년 차에는 0.2%포인트 감면(0.6%)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4일, 2·7이면 25일, 3·8이면 26일, 4·9이면 27일, 5·0이면 28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