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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승용차 보조금은 올해 700만 원으로 작년 800만 원보다 100만 원 줄었다. 소형 화물의 경우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 대형 승합차는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됐다.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현재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작년에는 기준 출고가가 6000만 원 이하인 전기차는 산정된 보조금을 전액 지급했고, 6000만~9000만 원이면 절반만 지급했다. 9000만 원을 넘을 경우 보조금이 많게 책정돼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상한액이 500만 원씩 줄어 출고가가 5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고 5500~8500만 원이면 절반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작년 5500만~6000만 원 상당의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100%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50%만 받을 수 있다.
다만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된 금액의 3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 금액은 50만 원이다.
개편안을 보면 지원금이 줄은 대신 보조금 지원 차량수가 약 2배가 됐다. 승용차의 경우 작년 7만5000대에서 올해 16만4500대,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가 됐다.
한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더해 목표 달성 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 원의 기본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이면 2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은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승용차 보급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역시 보급 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하면 500만 원,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또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확대한다.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 등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한편 전기차의 의무 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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