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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내 타워크레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는 19일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속 노조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불법 행위를 일삼은 근로자들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불법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10월 TF를 구성해 100일 동안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한 현장에서는 새로운 타워에 A노조 조합원이 채용되자 기존 타워를 운행하던 타 노조 기사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를 여는 등 작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A노조 기사의 채용을 무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6000만원(4건)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로 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조사 중이다.
경기도 파주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소속 노조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고 사측 직원을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노조원 2명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도 수원시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자 기존 근무 중인 노조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을 멈추고 집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 중 1명은 구속됐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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