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법학도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법무 인턴 과정을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통상 분야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중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산업부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최종 2명의 인턴을 선발했다.
이번에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산업부에 채용돼 약 2주간 각자 배치된 부서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외국의 수입규제 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에 관해 해당 부서의 지도·평가를 받으며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정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 주무부처로서 국내 통상 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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