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에서는 정작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는 한편,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방역패스가 여전히 있어야 유통업체 입장이 가능해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서울의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 부분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마트·백화점은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출입통제는 과도한 제한이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를 정부가 아닌 서울시장으로 보고 서울소재의 상점, 마트, 백화점에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대형마트, 백화점을 추가한 데 대해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반발이 일었는데, 법원이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법원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서울에서 방역패스는 중단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것.
실제로 법원 결정이 마트나 백화점 이용이 많은 주말 직전에 나면서 소비자들 사이 혼란이 컸다.
일례로 서울 지역 마트는 백신 미접종자라도 안심콜이나 QR코드 체크인, 수기 명부 작성 중 하나만 하면 쇼핑이 가능했다. 그러나 해당 마트에서 차로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같은 브랜드의 마트에서는 경기도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방역패스가 없으면 입장 자체가 불가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경기 대신 서울 마트로 장 보러 가야하는 것이냐"며 이번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당장 오는 17일부터는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서울 이외 다른 시도에서는 반발이 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지역 시설별로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달라질
다만 법원이 마트·백화점 외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한 것은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오는 17일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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