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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판교오피스 |
지난 10일 카카오는 브런치 게시글을 통해 이모티콘에 대해 차별 및 증오 표현 경계에 대한 윤리 기준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이모티콘 제작자들은 출신·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성 정체성·성적 지향 등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멸시,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카카오의 이러한 윤리 기준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카카오 증오발언 대응 정책 녹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당시 카카오 측은 국가인권위, 한국언론법학회, 시민 전문가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번 이모티콘 창작 윤리 지침 개정을 위해 '증오발언 자율규제 연구반'과 협의했다. 해당 연구반에는 배진아 공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수아 서울대 교수,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여했다.
다만 이모티콘 제작자의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윤리 지침의 적용 대상을 콘텐츠 자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모티콘에 사용되는 표현 중에는 트렌디한 신조어나 밈 등이 활용되는데, 특정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흐름에 따라서는 차별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 맥락과 결합하여 차별 여부를 결정할 경우 창작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콘텐츠 자체가 갖는 완결된 의미'를 기준으로 지침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카카오의 대응은 이른바 '허버허버' 이모티콘 판매 중지와 관련한 논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인터넷 여성 커뮤니티에서 사용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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