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속칭 '물뽕'(GHB)의 원료 '감마부티롤락톤'(GBL) 등 마약류 대용으로 쓰이는 물질 3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마부티롤락톤과 노르플루디아제팜은 1군, 메페드렌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유사성이 높을 경우,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높으면 지정된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과 호흡억제 등을 일으키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 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다.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이는 암페타민처럼 흥분제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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