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오는 금요일부터 처방되는데, '얼마나 도입되고, 또 누가 먹을지 여부'가 오늘 발표됩니다.
법원에 제기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도 이르면 오늘 나오는데, 모레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여 명분이 내일 낮 12시 국내에 도착합니다.
거점약국 281개소, 생활치료센터 91개소에 공급되는데, 실제 처방은 금요일부터 고령층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국에서는 지정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배송은 지자체 또는 지역 약사회와 협의한 경우 약국에서 담당합니다.
약국에선 약과 함께 환자용 안내문과 유의사항 등을 함께 전달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활용 방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역패스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음식점, 백화점 등 전국 103만 곳 시설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방역패스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풀리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방역패스를) 완화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각에서는 법원이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