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해온 마켓컬리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심사 절차 종료는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조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한 자료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마켓컬리 경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 제공,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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