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올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최대 36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상한액이 올라가면서 본인 부담액도 함께 늘었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월별 건보료 상한액은 730만7100원이다. 이는 지난해 상한액인 704만7900원에서 25만9200원이 오른 수치다.
직장가입자는 재직 중인 회사와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올해 상한액의 50%인 365만3550원을 부담해야 한다. 본인 부담액이 352만3950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2만96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상한액인 730만7100원을 부담하는 사람은 1억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 급여가 1억원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전보다 건보료를 13만원가량 더 내게 됐다.
건보료 월별 하한액은 지난해 1만9140원에서 올해 1만9500원으로 올랐다.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직장인이라면 월 1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월급 이외에 직장인이 올리는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지난해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인상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으면 부과한다.
다만 건보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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