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오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또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시작 전인 28일까지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박은채 기자 /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