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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시민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등을 감안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전년보다 늘었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이 세액 8조5515억700만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 꼴이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2015년 귀속분까지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넘어섰다. 이어 2019년 60만원을 넘어서는 등 해가 갈수록 전체 근로소득이 늘면서 환급액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이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 200만원이다.
지난해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했다면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000만원을 쓰고 2021년 3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 총급여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1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3500만원)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100만원)보다 늘어났기에, 그 증가분인 1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된다. 263만원에 140만원까지 더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셈.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을 합쳐도 한도가 400만원이라 최종적으로는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라면 263만원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는 400만원으로 137만원 늘어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구간당 5%p씩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세액공제율은 20%, 1000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였다.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낸 사람은 원래라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이 오른 올해는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으로 기존보다 60만원 더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오는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이후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직접 수집해 회사에 내야 한다.
회사는 내달 말까지 근로자의 공제 신청 내용을 확인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된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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