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용액 5% 이상 늘었으면 추가 혜택
기부금 세액공제율 5%p↑…1,000만 원 초과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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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지급된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4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환급액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세액 8조5515억700만 원이 환급됐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는 63만6000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 40만 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부터 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면서 원천징수분도 증가하게 되자 연말정산 환급액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 근로자에는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이상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 원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기존 15%, 1000만 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000만 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됩니다.
2020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1인당 평균 18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 귀속분 18만6000원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2021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라 이보다 다소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