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보험료는 하한액 월 1만 9천5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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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올해 적용될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올랐습니다. 이로써 직장 월급으로만 1억 원을 넘는 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작년보다 올해 본인 부담으로 월 13만 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직장인의 근로 대가인 월급(보수월액)에 매기는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 7천900원에서 23만 9천200원 올라 올해 월 730만 7천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상한액 월 730만 7천100원은 월급으로 따지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내는 절반의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351만 3천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 3천550원이 됐습니다. 월 12만 9천600원이 올라 연간 155만 5천200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천140원에서 올해 월 1만 9천5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월 1만 원은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작년 월 352만 3천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 3천550원으로 12만 9천600원이 올랐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 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천400만 원을 초과할 때 매기는 건보료입니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립니다.
따라서 직장을 한 군데 다니면서 월급으로 1억 원을 넘게 받고,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낼 만큼 많은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올해부터 매달 최고 월 730만 7천1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65만 3천550원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65만 3천550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만약 여러 직장을 다니며 직장마다 1억 원이 넘는 월급을 받으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직장별로 별도 납부해야 하기 하므로 건보료는 더 올라갑니다.
정부는 상한 금액을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 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난해 본인 부담 최고액인 월 352만 3천950원을 낸 직장 가입자는 2021년 6월 기준 3천 21명이었습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천 814만8천573명 중 0.016%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수십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유주와 임원,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로, 99.98%인 평범한 직장인에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더욱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도 많지 않습니다. 작년 6월
한편 올해 하반기 예정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천 400만 원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조정되며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