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지난해 말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감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9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한전은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감전사고 근절을 위해 직접활선 작업을 즉각 퇴출하고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하는 등 작업자와 위해 요인을 분리하기로 했다.
한전은 "2018년부터 간접활선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약 30%는 여전히 직접활선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는 이를 완전히 퇴출해 작업자와 위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어 "감전사고 사례가 없고 직접활선에 비해 안전한 간접활선 작업의 현장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활용 중인 9종 공법 외에 2023년까지 9종의 공법을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끼임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용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차량에 고임목 등 밀림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임목 설치 여부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선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 금지한다.
한전은 "모든 배전공사 작업은 절연 버킷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절연 버킷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전기공사업체의 장비수급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소가 사전 안전조치를 검토·승인한 뒤 제한적으로 예외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국 4만3695개소 철탑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당초보다 3년을 앞당긴 2023년까지 완료하고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불법하도급 관행 차단을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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