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의혹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전원회의(12일)를 앞두고 해운사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공정위는 전날(6일)과 이날 오후 선사들을 불러 '사전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전원회의 개최 전 피심인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사전의견청취는 규정상 정해져 있는 절차지만, 상임위원들이 피심인들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전날에는 한국해운협회를 비롯해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동남아 항로에 취항하는 주력 선사 대표들이 다수 참석해 입장을 피력했다. 해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측에서는 운임 세부협의를 왜 해양수산부에 미신고 했는지 배경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열릴 전원회의에 있어서 핵심 쟁점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측의 질의에 해운사들은 "소관부처인 해수부가 용인하는 등 지난 40년간 해운법에 따라 공동행위를 해왔던 것"이라고 답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해운법 상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지도 않지만, 설령 신고 절차 규정에 대한 미비점이 있으면 해운법을 시정해야하는 것"이라며 "이를 담합으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운임협약 신고나 화주와의 협의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지 기준 자체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부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협의는 최소한 500번은 해야 한다거나, 화주에게 정보는 어느 정도 제공해야 한다는 등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7일 오후에는 11개 외국적 선사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 언급된 외국적 선사에는 머스크, COSCO, 완하이, 양밍 등 글로벌 대형 선사들이 포함된다.
다만 일각에 따르면 과징금 부담이 적은 외국적 선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해운업계 관계자는 "외국적 선사들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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