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표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이사가 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기업들은 노동이사가 민간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입니다.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중 선임된 비상임이사 1명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인터뷰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기업의 일방적인 경영 등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이번 노동이사제 법률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제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늦었지만 어렵게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하고요).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 "이미 민간기업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요."
노동이사 관련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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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