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허용된 카페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이용이 오는 4월부터 다시 금지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카페 내 종이컵이나 젓는 막대,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5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부활이 담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플라스틱 컵은 물론 플라스틱 접시, 포크, 수저 등의 사용이 전부 금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카페에서는 일회용품이 사용됐지만 일반 식당에서는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업계 의견을 고려해 4월 시행으로 연기됐다. ▷11월 18일자 A1·2면 보도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재질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컵의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자 종이컵에 차가운 음료를 담아 제공하던 '꼼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동시에 3000㎡ 대규모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비닐 사용이나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함께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은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며 "순환경제사회로 이행을 위해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고시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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