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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미접종자는 이때까지 백신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가 없이도 이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이 걸리자 국민들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한층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곳인 데다 식당·카페와 달리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대 여성 A씨는 "마트에서 마스크 쓰고 장만 보는데도 출입을 막는 건 지나친 규제"라면서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 하는 사람은 마트에 생필품도 사러 가지 못하냐"고 말했다.
40대 남성 B씨 역시 "대형마트에는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노년층 소비자가 많다"면서 "앱 업데이트를 할 줄 모르면 입구에서부터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싶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이용하는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역패스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했기에 현행 방역대책 일부에도 연이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한편 방역패스가 사실상 접종강요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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