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 제공 = 모다모다] |
식약처와 모다모다의 갈등은 지난달 27일 시작됐다. 식약처는 당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등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물질은 모다모다 블랙샴푸의 핵심 원료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의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에서는 THB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제품 출시를 금지하고 오는 6월부터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원료로 지정했다. THB가 유럽에서 알레르기성 유발 성분으로 분류돼 있다는 설명이다. THB는 위해 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피부감작성은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현상이다.
모다모다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개정안에서 THB의 위해 평가가 이뤄진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 근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사 제품의 THB 성분이 결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사용량은 1~2 ㎖ 소량이고 사용시간도 2~3분으로 짧은 데다 대부분 성분이 씻겨내려가 유럽연합위원회가 제시한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포유류 세포에서는 THB성분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도 식약처 규제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던 물질인데, 모다모다 샴푸가 흥행한 뒤에서야 부랴부랴 규제에 나선 건 옹색한 결정"이라면서 "축구게임을 하는 데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퇴장을 선언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부감작성이라는 증상은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며 "THB가 심각한 후유증을 가진 물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오는 1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견이 없으면 행정 예고 후 6개월 후부터 원료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6월부터는 모다모다 블랙샴푸를 구매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강영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