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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
집주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일) 현재 운영 중인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대상에 신규 계약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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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인 개념 /사진=연합뉴스 |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 및 유지·인하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계약분에 대해 이 같은 완화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인 올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대거 인상된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우려해 내놓은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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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
현행법상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갱신 청구권으로 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최소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면서 임대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가 더 어려워지자 임차인을 내보내는 사례가 최근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정부가 상생임대인에게는 1년만 실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