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변 샴푸'로 유명한 모다모다의 기능성 샴푸 원료에 대해 식약처에서 사용을 금지하자 모다모다 측에서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성분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로, 지난 27일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됐다.
30일 모다모다는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지 않다는 점을 꾸준히 검증해 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모다모다측이 제시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각각 △EU에서 금지한 THB성분 사용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분의 위해성이 포유류 세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EU 연구는 화장품이 아닌 THB와 염모제 성분을 혼합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모다모다는 먼저 "식약처와 유사하게 THB성분을 사용금지 조치한 EU의 경우 별도 연구를 통해 이 성분이 일반적인 염모체 성분과 동시에 혼합 사용된 경우에만 유전독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다모다 샴푸는 THB 단독 폴리페놀 물질로 사용됐다"며 "샴푸의 1회 사용량이 소량이고 사용시간이 짧은데다 대부분 성분이 씻겨내려가 EU가 제시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위해성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위해성이 포유류 세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장균과 같은 박테리아 상태에서 경미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는 유럽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 보고 내용이 간과됐다"고 해명했다.2
또 "모다모다 샴푸처럼 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 연구 결과로 위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모다모다는 "식약처 행정예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022년 상반기 내 전문의약품 수준에 준하는 유전독성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THB에 대해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평가돼 화장품에 쓸 수 없도록 금지 원료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THB 성분
모다모다는 이혜신 KAIST 화학과 교수가 폴리페놀 연구 개발을 통해 사과 갈변 효과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염색 효과 샴푸를 지난 8월 출시했다. 이 샴푸는 국내 홈쇼핑과 미국 아마존 등에서 매진을 일으키며 관심을 모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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