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산 5천억 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라도 최대 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외국기업이나 금융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