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업비트 등 4대 거래소의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이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으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고시한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각 1개월 등 2개월간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종전까지만해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과세 대상 평가액을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현재 시가'로 계산하도록 해 현장에서 혼선을 겪었다.
4대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더라도 해당 자산이 4대 거래소에서 거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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