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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978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로 적발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 △대마 또는 대마제품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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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국민 보건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인 의약품·마약류 불법 광고와 판매가 온라인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제보와 온·오프라인 점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민간 영역의 자
식약처는 향후 민간 부문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웹페이지에서 필요 데이터만을 추출해 수집하는 '웹 크롤링'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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