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부당지원·담합·사익편취 등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2배 상향된다.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이 1억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을 통한 약식의결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은 지난해 말 전부 개정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불공정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과 기준금액(정액과징금)의 최소 과징금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 상향했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가운데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상한이 종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6%로 2배 오른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단일 비율로 규정됐던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의 경우는 상위 구간을 신설했다. 매우 중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했을 경우 현재는 과징금 부과율 80%가 최대치지만, 앞으로는 최대 160%까지 높아진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에 대해선 약식절차를 확대 도입한다. 사업자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소회의에선 서면 심리를 통해 과징금 액수를 잠정 결정하고, 사업자가 수락하면 그대로 약식의결이 이뤄진다.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를 밟을
공정위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에 대해 무조건 50% 과징금을 감경했던 규정도 손봤다.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수정했다. 지난 8월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제재를 받은 쿠팡이 이 규정을 통해 과징금을 감액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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