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실트론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사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검찰 고발은 피했는데요.
지난주 이례적으로 최 회장이 직접 출석해 설명한 효과를 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주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밤 늦은 시간까지 해명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7년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남겼고, 이를 최 회장이 인수해 부당 이익을 누렸다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사업 기회를 가로채고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육성권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SK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총수가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하지만,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최 회장이 관련 행위를 지시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정위는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 주식 가치가 1,967억 원이나 늘었는데, 과징금은 16억 원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 인터뷰(☎) : 강정민 / 경제개혁연대 정책팀장
- "법위반 행위에 비해서는 너무나 경미한 처벌이다. 결국,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위에 고발요청 건을 행사해야…."
SK는 충실히 소명했는데 제재 결정이 내려져 유감이라며, 법적 대응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