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쿠팡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부과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쿠팡이 올해 7~8월 사이 신용카드 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현행 법이 허용하는 지원금 상한을 넘어 단말기 가입자를 유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파악한 쿠팡의 과다 지원금 사례는 총 4362건에 이른다.
쿠팡은 지난해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인 '로켓모바일' 서비스를 열고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즉시 할인 방식 등을 도입해 가입을 유도했다. 이는 일선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공할 수 없는 조건들로, "온라인 상에서 우월적 지위의 쿠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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