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에 고용주의 부당한 '디지털 노동 감시' 실태를 조사한다. 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이 같은 조사 계획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디지털 노동 감시'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 근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쟁점화하고 있다. 위치추적 앱과 보스웨어(마우스·키보드 입력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을 깔고, 근로자를 부당하게 감시하는 고용주 행태가 심각한 노동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개인정보위는 폐쇄회로(CC)TV 감시, 근로자 위치추적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내년 9월께 고용부 등과 협의해 사업장 내 노동감시 실태를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근로 현장 내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 도입·이용 시 관리·감독 방안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많고 위험도가 높은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 개를 모니터링해 불법유통 게시물을 신속히 탐지·삭제하고,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땐 경찰청 등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외부 유출된 계정 정보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도 개선해
아울러 온라인 맞춤형 광고 시장을 점검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개인정보 무단활용, 처리방침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야기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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