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80%→내년 7.36%…서울·부산·세종·대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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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사진=연합뉴스 |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7.3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나온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습니다.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를 뜻하는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2.1%포인트 오른 57.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시세별로 본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9억 원 미만은 5.06%,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10.34%,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12.02% 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세종 6.69%, 대구 7.53%, 광주 7.24%, 경
국토부는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시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와 각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